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2:1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팔(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금성식품 앞 도로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2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포초등학교' 앞 노상을 나주시 봉황면 쪽에서 나주시 영산동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상시에 신호대기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앞에서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던 D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토스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좌측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업무로써 D 로체 승용차 수리비 시가 1,110,146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