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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3고단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교차로를 선유로타리 쪽에서 문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두산위브아파트 쪽에서 선유로타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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