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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00:05경 광주 서구 금화로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CBS 방송국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0:0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남양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풍금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풍금사거리 쪽에서 서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광주역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H(37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R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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