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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두3847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2359 (2015.01.3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인정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5두38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223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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