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요지
해상면세유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는 거래처인 형사사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원고가 해상면세유 판매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잘 못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305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공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8. 21.
판결선고
2015. 09. 11.
주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Q,QQQ,QQQ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Q,QQQ,QQQ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QQ,QQQ,QQQ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Q,QQQ,QQQ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QQQ,QQQ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QQQ,QQQ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지방국세청은 유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D과 주식회사 EEE오일(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DD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2012. 2. 12.까지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DD 등의 해상유 무자료 매입혐의를 확인하고 실사주 신HH와 함께 DD 등을 BB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BB지방검찰청은 DD 등을 압수수색하여 DD 등에게 해상유를 무자료로 공급한 30여명을 적발하고, 그 중 원고를 포함하여 무자료 거래 금액이 소액인 21명에 대하여 BB지방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은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원고가 2010. 3. 8.부터 2012.2. 29.까지 DD 등에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394,84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무자료로 공급한 내역의 과세자료를 이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5. 6.부터 2013. 5. 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해상유를 무자료로 공급한 자가 원고가 DD 등에 소개한 김FF임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BBB세무서장에게 이첩하였고, BB진세무서장은 2013. 8. 5.부터 2013. 8. 16.까지 김FF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김FF의 자백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실제 해상유를 무자료로 DD 등에 공급한 것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4. 2. 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HH에게 2010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 공급가액 394,84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85,1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04,81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494,72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8,140원의 합계 59,032,77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80,48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570원의 합계 96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 등의 회사를 운영하는 신HH에게 해상유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고 있
다는 홍KK의 연락처를 전달해 준 사실이 있을 뿐 DD 등에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행위로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HH에게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지방검
찰청에서 압수한 DD 등의 자금일보에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공' 또는 '공사장'이 DD 등에게 2010. 3. 8.부터 2012. 2. 29.까지 26회에 걸쳐 394,840,000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신HH는 검찰조사 당시 유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0. 12. 28. 선박 'LL1호'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DD 등에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인 피고
에게 있다.
② 그런데 신HH의 검찰진술 외에 실제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가 DD 등으로부터 해상유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HH의 위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신HH는 원고로부터 소개를 받아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것으로, 원고가 신HH에게 해상유 매수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가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DD 등의 자금일보는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1. 11.경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 5.경 위 회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회사 내 USB에 보관되어 있다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신HH를 포함한 DD 등의 직원들은 위 자금일보기재내용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위 자금일보에 기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적극 반발해왔고,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무자료 해상유 판매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위 자금일보는, 신HH가 자신의 지인들과의 거래내역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무자료 유류공급책을 은닉,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DD 등에게 2010. 3. 8.부터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하였
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원고는 그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0. 12. 28. 무동력 바지선인 LL1호 선박을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 선박을 취득하기 이전에 어떠한 판매시설로 해상유를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위 선박의 정박위치는 BB B구 BB동 수면으로, 이는 무자료 해상유 거래가 발생한 BB C구 CC동 소재 제C부두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가 DD 등에게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