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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1. 30. 선고 2014누22359 판결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17 (2014.08.28)

제목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인정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4누223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20217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별지 경정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중 '부과액'란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과일자인 2012. 12. 6.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는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및 이에 따른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2. 12. 3. 원고에게 원고가 신BB 운영의 유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 등'이라 한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여 조세를 탈루하였음을 이유로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2013. 6. 27. 별지 '경정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합계 ○,○○○,○○○,○○○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2013. 6. 27. 경정으로 감액된 2012. 12. 3.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 등에게 해상유를 판매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2. 11. 16. 원고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이 불법으로 해상유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이를 포탈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086호로 기소되었고, 2013. 3. 25. 원고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부산고등법원 2013노18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12.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유지하고, '원고가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와 ○○ 등 사이의 불법 해상유 거래를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① 원고로부터 해상유를 공급받았다는 신BB는 원고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관하여 원고가 해상유 거래를 중개하는 딜러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 등으로부터 해상유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② 무자료 해상유류거래의 특성상 공급자가 밝혀지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해상유를 공급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신BB 사이의 해상유 거래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였거나 책임을 지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일일 자금일보에 원고로부터 해상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해상유 중 일부가 ○○호를 통하여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해상유 판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호를 사용하여 운반에 관여한 점이 인정될 뿐,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신BB에게 해상유를 공급하였거나 해상유를 판매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호를 통하여 공급한 부분에 관하여도 무죄로 확정되었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2013. 6.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그 중 일부 내역에 관하여 ㉠ 일일자금일보에 '선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유류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 일일자금일보에 거래내역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원고가 관련된 거래라고 특정할 만한 기재가 없는 경우, ㉢ 일일자금일보에 기재된 거래내역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지급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에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BB에게 해상유를 공급한 거래가 전부 판매에 해당하고, 해상유의 공급으로 인한 대금이 전부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는 독립적으로 해상유를 ○○ 등에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이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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