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77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 3. 21.자 2001가소36673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 3. 21.자 2001가소36673호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1. 4. 16.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2001. 5. 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은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1. 5.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들이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원고들이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