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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68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2가소275658 광고대금 사건에서 2002. 6. 5.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3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1.부터 이 사건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같은 해

6.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2015. 6. 2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지 10년이 경과하여 2012. 6. 27.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타채20711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0. 7. 23. 인용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0. 9. 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는 2010년경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및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도 면제해 주기로 하여 그 채무가 과거에 모두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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