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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233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17741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2013. 5. 8.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17741로 대여금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983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및 C의 요청에 따라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원고 명의의 계금계좌로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이 2014. 12. 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않된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5. 8.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8. 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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