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83149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였던 피고보조참가인 C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만약 향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기 힘들더라도 원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83149호 차용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의 2012. 11. 14.자 이행권고결정이 2012. 11.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12.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2. 19. 이 사건 회사(당시 주식회사 E)의 계좌로 1,1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