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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가단18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83149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였던 피고보조참가인 C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만약 향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기 힘들더라도 원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83149호 차용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의 2012. 11. 14.자 이행권고결정이 2012. 11.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12.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2. 19. 이 사건 회사(당시 주식회사 E)의 계좌로 1,1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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