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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2237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 9. 7.자 2007가소255119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소멸시효 완성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7. 11. 18.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9. 1. 1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10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시효중단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명5370 사건으로 원고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그 무렵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채무불이행자 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하는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결정이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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