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7년∼16년 6월) 제1범죄[2019. 8.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