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고 한다) 제 21조의 3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 장치부착 법 제 9조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 장치부착 법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직권 보호 관찰명령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 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보호 관찰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5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를 앓고 있어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는 점, 절도와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고,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