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⑴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도 반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간호사로서 담당하던 환자의 가족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