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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4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2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하면서 사행행위나 환전행위를 하지 말라고 조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오해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는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본범인 A의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도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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