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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22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박을 진행하고, B, D 등 다른 사람에게 도박 개장에 필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등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총괄하여 주도하고, 범행 방법이 전문적 ㆍ 조직적인 점,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도박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이익을 취하는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도박 판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ㆍ 유사 범죄인 도박죄, 도박 개장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행 당시 도금을 거두어 승리한 도박 참가자들에게 판돈의 일부를 제하고 지급해 주는 소위 ‘ 상 치기’ 역할을 담당했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도박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도박 판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도박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3)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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