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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3노2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이 손님이 얻은 점수를 500원 동전으로 교환해 준 것은 사실이나, 환전 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지폐로 환전을 해 주지 아니하는 등,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예시, 연타, 똑딱이를 이용한 자동실행 기능을 추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이 얻은 점수를 500원 동전으로 환전해 준 점(증거기록 132면),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도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 손님이 얻은 점수를 500원 동전으로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500원 동전으로 환전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38~141면), ③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통하여 환전수수료 등 이익을 얻은 것은 없으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환전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굳이 환전행위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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