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98, 세류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고정2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9. 29. 05: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비행장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