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4: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초등학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세류동 쪽에서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1,4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녹턴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초등학교사거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