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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4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 분석서와 각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M5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사거리 교차로 앞 직진차로 중 두 번째 차로 위 두 차로의 오른편에 설치된 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차선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분리되어 있고, 위 두 차로 왼편에는 좌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 E 운전의 볼보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뒤에 신호대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자, 피해 차량 오른편의 차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추월하려고 하다가,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화단 연석에 부딪혀 균형을 잃는 순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의 우측 앞뒤 문짝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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