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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5 2016고합1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는 연인 관계로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는 C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과 C(2016. 12. 28. 소년부 송치 결정) 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착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7. 26.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알 바 할 생각이 있느냐,

시급이 세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하는 식의 알 바이다 ”라고 말하고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다음, 2016. 7. 27. 경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로 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모텔’ 로 데리고 왔다.

1. 위계에 의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6. 7. 27. 12:00 경 위 ‘H 모텔 ’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면서, C가 스마트 폰 어 플 ‘I’ 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을 찾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 매수 남성과 위 ‘H 모텔 ’에서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가져갔다.

이어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였음에도, “ 못 그만둔다.

이미 윗사람한테 말을 다 해 놨다.

이미 한번 한 상태 여서 계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야 한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모텔 ’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모텔 ’에서 약 9회에 걸쳐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가져갔다.

2. 협박에 의한 범행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후 가족 여행을 가면서 피고인과 C에게 성매매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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