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7. 6. 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동네 선배인 C과 그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E 이 또래에 비해 지능이 낮고 어리숙하며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니 네가 E과 사귀는 척 해 주면서 E에게 성매매를 시키자. C의 투스 카니 차량을 너에게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대금을 배분하기로 C,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가출한 피해자를 부천시에서 김제시로 데리고 와, 2017. 7. 초순경 C, D이 동거하는 김제시 F 건물 G 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됨을 기화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A 이 교도소에 갈 것 같다.
합의 금이 200만 원이다.
네 가 여자 친구니 까 조건( 만남) 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 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D이 폭력사건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까지 말하면서 피고인과 D, C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I’ 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 매수 남들과 김제시 J 일대 ‘K 모텔’, ‘L 무 인텔’, ‘M 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3~4 회 성매매를 하게 하여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5. 경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 매수 남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전액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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