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스마트 폰 채팅 앱인 ‘E’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해 주면,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피해자가 받아 오는 성 매수 대금의 절반을 피고인들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초 순경 위 주거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 매수 남성 F에게 “ 내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성매매를 해라.
” 고 G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와 F을 만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7. 7. 29. 01:0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 J와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위 남성과 만 나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것 등을 비롯하여 2017. 3. 경부터 2017. 8.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E’ 을 통해 알게 된 성 매수 남성 F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고, 2017. 5.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