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년 11 월경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이 거주할 장소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인 C를 모집한 다음 성매매 기간 동안 C로부터 출근을 보고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스마트 폰 E 어플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구하여 차로 C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주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6. 02:21 경부터 진주시에 있는 F 모텔 710호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회에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C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C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 22:45 경까지 경남 진주시 F 모텔, 경남 거제시 G 모텔, H 모텔 등에서 4회에 걸쳐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6. 02:21 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F 모텔 710호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회에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 22:45 경까지 경남 진주시 F 모텔, 경남 거제시 G 모텔, H 모텔 등에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채팅 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