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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8 2016고합2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경 광양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15세) 이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H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경 광양시 I 원룸 503호에 있는 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 우리 막노동하기도 힘든데 가출한 G을 성매매 시켜 돈을 벌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면서, ‘J’ 등의 스마트 폰 어플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구한 후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 매수 남에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일자 불상 경 광양시 K에 있는 L 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곳으로 불러낸 뒤 피고인 A 운전의 K5 렌트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 B는 조수석에 앉아 위 어플을 통해 성 매수 남을 찾고 피고인 A는 성 매수 남을 찾을 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가 성 매수 남을 찾아 성 매수 남과 광양시 M에 있는 N 초등학교 앞에서 보기로 정해지자, 피고인 B는 위 N 초등학교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조건만 남을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 지금 N 초등학교 앞에 있는 사람과 O로 가서 성관계하고 돈 꼭 받아 와라, 돈 15만원 받고 꼭 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에서 위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일자 불상 경에 이르기까지 광양시 P에 있는 O, Q 모텔, R 모텔, S 모텔, T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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