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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1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D를 징역 4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1. 중순경 피고인 D에게 “ 여자 애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이다.

여자애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 달라. 성매매를 통해 버는 돈의 40%를 주겠다.

” 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에게 “ 여자 애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인데, 살고 있는 서울 중랑구 G 오피스텔 월세 일부를 책임질 테니 옆에 있어 달라.” 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 여자 애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인데, 같이 하자.” 는 제안을 하여 이에 각 동의한 후 서로 피해자들을 감독하면서, ‘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을 통해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차량으로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킨 후 성매매 대금을 분배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 피고인 A는 2016. 1. 22. 경 휴대폰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I( 여, 16세 )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연락을 한 후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 무서워서 하기 싫다.

” 고 하자 “ 일 좆같이 하제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고스톱을 친 후 약 70만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발생시킨 다음 “ 도 박 채무를 갚아 라” 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피고인 A 등의 말에 동조하는 말을 한 후, 피고인들은 2016. 1. 24.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서울 중랑구 소재 J 모텔 등지에서 H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1 회당 약 15만원을 받고 약 20회 이상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그 대가의 전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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