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수성구 C 대 21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8, 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4.경 합병 전의 대구 수성구 C 대 144㎡ 및 대구 수성구 D 대 70㎡를 각 매수한 후, 2016. 6.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17. 8. 2.경 위 D 토지는 위 C 토지에 합병되어 대구 수성구 C 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대구 수성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05. 5. 26.경 매수하여 2005.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이다.
다. 그런데 피고 소유의 위 건물 중 화장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이하 이 사건 선내 (ㄷ)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소유의 창고는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14, 17, 18,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이하 이 사건 선내 (ㄹ)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소유의 계단은 같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2㎡[이하 이 사건 선내 (ㅁ)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소유의 담장이 같은 감정도 표시 9, 18, 17, 16,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피고 소유의 위 담장을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감정도 표시 1, 2, 3, 4, 19, 16, 17, 1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이하 이 사건 선내 (ㄴ)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선내 (ㄴ)부분에 대한 2016. 7.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376,980원이고 2018. 1. 1.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91,150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 및 임료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