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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나4502
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7. 7. 8. 피고에게 평택시 D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E’ 호프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만 원에 도급하고, 위 공사대금 중 2017. 7. 14. 400만 원, 2017. 8. 3.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3).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위 공사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에 지속적으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23.경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 및 누전 등의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통보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중 6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 중 공사비 490만 원 상당의 공사만을 수행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위 공사의 완공을 위해 추가로 공사비 1,270만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차액 110만 원 및 예상 추가공사비 1,270만 원의 합계 1,38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중 600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경 인테리어업자인 F(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수행한 부분의 기성 공사비가 4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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