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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040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경 피고와, 원고가 양주시 C D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42,200,000원(= 평당 600,000원 × 78평)을 제시하였는데, 피고가 29,000,000원에 공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여 위 금액으로는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 맞추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공사를 수행하면 나머지는 피고가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9,000,000원 중 선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공사대금 1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시로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하였고, 위 감액 요구에 원고가 응하지 않자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는 등 공사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공사가 중단되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대부분을 수행하였고 그 일부를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25,305,500원인데, 그 중 원고가 수행한 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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