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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17가합3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호텔업,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 20.경 피고 사무실인 여수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공사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6. 11. 15.경까지 별지 공사비 요약표 기재와 같은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대금은 별지 공사비 요약표 기재와 같이 280,148,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수행한 부분의 대금 280,148,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 60,500,000원, 피고가 원고의 하청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94,734,000원(E 20,000,000원, F 6,534,000원, G 49,500,000원, H 18,700,000원의 합계액),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 10,578,000원을 공제하면 114,336,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14,3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5,000만 원, 기간 2016. 8. 22.부터 2016. 9. 22.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부분의 공사대금 280,148,000원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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