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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3 2015가단10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9.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4. 12. 26. 5,000,000원, 2015. 12. 29. 10,000,000원, 2015. 1. 8. 5,000,000원, 2015. 1. 19. 2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율이 50%임에도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기성고율의 90%에 해당하는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약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3.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 중 외부창호 유리 샤시 공사, 지붕보수공사, 천장공사, 전기내선 보수공사, 화장실 공사, 전면 마당 보수 공사, 외부(한전전기)입입 공사, 하수도 도로보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2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가 시공한 나머지 공사대금 18,661,900원{= 외부창호 유리 섀시 및 지붕보수 공사비 9,700,000원 천장 공사비 1,633,500원 전기내선보수 공사비 800,000원 화장실 공사비 2,271,000원 전면 마당보수 공사비 1,631,000원 외부(한전전기 인입 공사비 300,000원 하수도 도로보수 공사비 292,400원 쓰레기 처리비 400,000원 조경 공사비 650,000원 외벽 하단부 보강 공사비 424,000원 기타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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