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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6가단1173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신체감정비용 37,400원 상당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4. 18: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성동 카이스트 네거리 밑 갑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안신도시 방향에서 엑스포과학공원 방향으로 진행 중, 위 도로 중앙을 넘어 그 전방에서 자전거에 승차한 채로 왼쪽 다리를 땅에 댄 채 정차하고 있던 원고 A의 입술 부위를 자전거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및 치근 파절,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아 진탕, 상세불명의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의 2, 6, 8, 9, 10, 12, 1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진행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 전용도로 중앙을 넘어 진행하여 그 전방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있던 원고 A의 입술 부위를 자전거 핸들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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