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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5가단71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519,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9. 30. 23:4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운정호수공원 내 일주도로를 웨딩홀 방면에서 육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던 D을 발견하고, 이에 급정거를 하였으나 원고의 자전거와 D의 자전거가 살짝 충돌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자전거에서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져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운정호수공원 내 일주도로인데, 도로의 안쪽과 바깥쪽은 같은 색깔의 포장이 되어 있고, 하얀색 실선(이하 ‘구분선’이라 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로의 안쪽(폭 1.7m) 바닥에는 자전거 그림과 함께 “일방통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바깥쪽(폭 2.7m)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D의 부모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운정호수공원의 일주도로로써 위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의 통행에 관한 지시를 따라서 자전거 통행표시가 있는 도로의 안쪽 방향으로만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D의 부모로서 D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환기시키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각 의무를 위반하여 D이 운정호수공원 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자전거 통행로가 아닌 곳에서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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