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07 2018고단3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후문에서 후문 앞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중이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경우 일단 정지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핀 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도로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급정지한 과실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면서 위 피고인의 자전거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