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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5. 9.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제 1원 심 판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항 소심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제 2원 심 판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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