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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제 2원 심: 징역 4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문 제 3쪽 1 행의 "0.06g" 을 “4.60g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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