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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노7439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과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당 심에 이르러 병합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부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부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양도의 점, 다만 형법 제 30조는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의 나 항 기재 각 범행에 한하여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및 수사기록 제 1065 쪽 참조), 제 1 원심판결 중 범죄 일람표 (6) 중 순번 1번 내지 6번 범행 상호 간, 순 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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