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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월, 제 2원 심: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의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8. 1. 16.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과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 기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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