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① 2003. 11. 28.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8. 10.경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② 2012. 10. 2.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③ 2013. 6. 3.경 C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④ 2014. 11. 27.경 피고를 대위하여 팜인영농조합법인에 3,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40,000,000원 - 3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5. 6.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