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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082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214,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2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 7,4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며,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2017. 3. 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권의 행사는 없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15,0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비용, 이자, 원본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대여일인 2014. 10. 24.부터 피고가 일부 변제한 2017. 3. 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고는 2016.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계산에 따른다.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이자 7,400,000원을 공제한 8,214,793원[= 15,614,793원{2014. 10. 24.부터 원고가 특정한 2016. 9. 9.까지의 이자 13,551,780원(30,000,000원 × 687/365일 × 0.2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6.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8.까지의 이자 78,082원(30,000,000원 × 19/365일 × 0.05) 2016. 9. 29.부터 피고의 일부 변제일인 2017. 3. 8.까지의 지연손해금 1,984,931원(30,000,000원 × 161/365일 × 0.15)} - 7,400,000원]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6,785,207원(= 15,000,000원 - 8,214,793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2017. 3. 8. 기준으로 23,214,793원(= 30,000,000원 - 6,785,207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214,79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일부 변제한 다음날인 2017. 3. 9.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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