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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5가단16100
자동차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는 피고 소유의 하남시 C 답 3,0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40, 39, 38, 37, 36,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5. 하남시 D 답 1,67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E는 같은 날 원고 소유 토지 바로 남동쪽 바로 옆에 위치한 위 F 답 994㎡를 각 매수하였고, 원고 및 E는 2015. 1. 12.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소유 토지는 2015. 4. 17., E 소유 토지는 2015. 5. 18. 지목이 각 ‘전’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E 소유의 하남시 F 전 994㎡ 토지 남동쪽 바로 옆에 위치한 위 C 답 3,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전 1,296㎡를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소유 토지 E의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소유 토지의 북동쪽에는 2m 내지 3m 폭의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따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길게 포장되지 아니한 통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고, 위 통로의 남동쪽 끝부분이 포장된 공로로 이어져 있다. 라.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지나지 않고 반대쪽인 이 사건 도로의 북서쪽 통로(이하 ‘이 사건 우회로’라 한다)로 가면 가로 폭 약 3.3m, 높이 4.5m인 지하통로를 지나 낚시찌 공장인 ‘H’이 있고, 이를 통하여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

마. 원래 원고 소유 토지에는 밭농사를 위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성토작업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하여 다수의 덤프트럭이 빈번하게 운행하자,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오른쪽 끝부분에 철근콘크리트 말뚝 1개, 쇠말뚝 2개와 쇠줄, 철제구조물 등을 설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 계속 중에 피고가 위 철근콘크리트 말뚝, 쇠말뚝, 쇠줄, 철제구조물 등을 모두 철거하였다.

바. 피고의 종친회 회장이였던 I은 위 마.

항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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