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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나58154
자동차통행방해금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하남시 C 답 3,015㎡ 중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5. 하남시 D 답 1,67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E는 같은 날 원고 소유 토지 바로 남동쪽 바로 옆에 위치한 위 F 답 994㎡를 각 매수하였고, 원고 및 E는 2015. 1. 12.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소유 토지는 2015. 4. 17., E 소유 토지는 2015. 5. 18. 지목이 각 ‘전’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E 소유의 하남시 F 전 994㎡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위 C 답 3,015㎡ 및 G 전 1,296㎡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C 답 3,015㎡를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다.

한편, 원고, E, 피고 소유 토지 및 G 전의 북동쪽에는 2m 내지 3m 폭의 하천이 있는데, 위 각 토지 및 하천 사이로 길게 포장되지 아니한 제방도로가 존재하고(이하 위 제방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이 사건 도로 중 피고 소유 토지를 지나는 부분을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도로 남동쪽 끝부분은 공로로 이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 라.

원고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를 지나지 않고 이 사건 공로로 가기 위해서는 별지 3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도로의 북서쪽 끝 지점에서 교량 B를 건너 이에 연결된 포장도로를 지나 지하통로 B를 통과한 후, 하남시 K 목, L 목에 위치한 포장도로를 지나 지하통로 A를 통과하여 교량 A를 건너야 한다

(이하 ‘이 사건 우회로’라 한다). 마.

원래 원고 소유 토지에는 밭농사를 위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성토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성토공사를 위한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피고 소유 토지의 임차인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 중 일부를 철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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