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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5 2015나2042986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여 년 전부터 하남시 E 답 1759㎡(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인접토지로 맹지인 F 답 1150㎡(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부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오다가, 2014. 5. 9. F 토지를 매수하여 2014. 5.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E 토지의 인접토지인 D 답 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 D 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181㎡이었는데,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D 답 164㎡와 G 답 17㎡로 분할되었고, 위 G 토지는 하남시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의 공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우측에 있는 K 토지에는 복지회관 건물이 있고, 그 우측에 있는 I 토지에는 유치원 건물이 있으며 복지회관과 유치원 사이에는 E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H 토지)가 폭 2m 60cm 정도 있는데, 복지회관 마당에 설치된 캐노피와 유치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사다리로 인하여 손수레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지 않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좌측에 있는 피고들 소유의 L 토지에는 축산가공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마. 원고는 E 토지 및 F 토지에 비닐하우스 5개동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등을 해왔고, 위 각 토지에서 원고의 집이 위치하고 있는 J 토지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농로로 사용해 왔는데, 상당기간 전부터 공로에서 E 토지 및 F 토지로 농기구나 농작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용 차량 등이 진입할 때는 분할 전 D 토지를 이용하여 왔다.

바. 피고들은 2014. 5월경 분할 전 D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원고에게 분할 전 D 토지를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데, 제1심 현장검증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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