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4. 9. 16. 안산시 단원구 E 답 724㎡ 및 F 답 80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각 받아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8. 6. 25.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C 답 2,635㎡(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7.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와 같이 피고 소유 토지의 남서쪽에 접해 있고, 원고 및 피고 소유 토지 남쪽에는 언덕이 안산시 단원구 G 임야 및 H 임야가 접해 있으며, 피고 소유 토지의 동쪽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농로와 접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성토 및 배수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트럭의 통행이 필요하므로,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폭 3m 이상의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
원고
및 피고 소유 토지의 지형 및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6, 7, 8,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