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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5가단1597
통행로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주시 D 임야 18050㎡, 원주시 E 임야 18965㎡(이하 위 2개의 필지를 합하여 ‘원고 소유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 및 F, G는 원주시 H 답 446㎡(별지 목록 제1부동산), 원주시 I 답 3107㎡(별지 목록 제2부동산)(이하 위 2개의 필지를 합하여 ‘피고 등 공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2. 공유관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원주시 H 답 446㎡에 관하여는 피고 및 F 각 446분의 148.7, G 446분의 148.6의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등기되었고, 원주시 I 답 3107㎡에 관하여는 피고 및 F 각 3107분의 1090, G 3107분의 927의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등기되었다.

다. 원고 A 소유 토지와 피고들의 공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별지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원주시 D 임야 18050㎡는 (별지 도면 기준으로) 원주시 E 임야 18965㎡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및 F, G로부터 영구적인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사위인 원고 B과 함께 옻나무를 재배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소유 임야에서 벌채한 옻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피고와 F, G로부터 피고 등 공유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자갈을 까는 등의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등 소유 토지 인근의 원주시 J 임야 7140㎡에 석축을 쌓는 등의 공사까지 마무리한 무렵 원고들에게 추가비용으로 40,000,000원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말뚝 등을 설치하는 등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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