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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266532
수수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휴게소 내 매장에서 피고의 제품 D, E를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1.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8조의 수수료율은 21%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상품은 D로 변경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2. 14.경 다시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8조의 수수료율은 의류, 장비, 신발, 잡화, 기타 모두 15%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상품은 E로 변경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6. 4. 1.부터 원고와의 판매대행계약이 종료된 2019. 6. 말경까지 원고에게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4. 1.부터 2019. 2.까지 판매대금의 21%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판매대금의 15%만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자 판판매대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중 미지급된 수수료 합계 102,544,58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수수료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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