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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7나20121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4. 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 C은 E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광고필름기계인 잉크젯 미디어, 라미네이팅 필름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1호기’라 한다)를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중개해 주면 원고에게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나. E은 이를 승낙한 후 중국인 F에게 중개를 부탁하였고, E과 F의 중개로 피고 회사는 2014. 4.경 중국인 G이 운영하는 H유한공사(이하 ‘중국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1호기를 5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1호기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5. 16. 피고 회사에게 업무협조 및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5. 15. 325만 원, 2015. 5. 21. 5,175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6, 7,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E은 2014. 7.경 피고 C과 이 사건 1호기의 판매를 중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소유였던 필름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2호기’라 한다)를 피고 회사가 중국 회사에 판매할 수 있게 중개해 주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매대금의 10% 및 8억 원을 초과하는 판매대금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E의 중개와 노력 하에 2014. 7.경 중국 회사에 이 사건 2호기를 10억 5,000만 원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2호기 판매수수료 2억 3,000만 원[= 1억 500만 원(판매대금의 10% 1억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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