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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088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블랙야크’라는 아웃도어 브랜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블랙야크 B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 C을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매장에서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의 제품을 위탁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판매대행계약을 계약기간을 2013. 6. 28.부터 같은 해 12. 27.(6개월)로 하여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갱신되었다가, 2014. 2. 25. 판매목표를 상향하고 월별 판매목표를 별도로 설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 2014.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로 한 판매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자동갱신되어 최종 2015. 8. 31.까지 이어졌다.

제3조(수수료 및 판매 목표) 1) 을에 대한 수수료는 실매출액에 약정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실매출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총 판매금액으로 한다.

3) 을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매월 1일~말일까지의 실매출에 대해 마감 후 익익월 5일 을에게 지급한다. 4) 을에게 지급될 수수료 중에서 법상 또는 본 계약상 원천징수 내지 공제될 금액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5) 수수료율은 정상판매와 행사판매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정상판매시 판매금액(VAT 포함)의 (10.5% VAT)로 한다. 나. 행사판매시 판매금액(VAT 포함)의 (10.5% VAT)로 한다. 다. 단체판매시 단체판매기준에 의거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판매수수료는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르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VAT 포함으로 정한다.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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