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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218401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696,819원 및 2013. 9. 2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 A은 롯데백화점 C점(이하 ‘C점’이라 한다)에서 2012. 6. 28.경부터, 원고 B은 롯데백화점 D점(이하 ‘D점’이라 한다)에서 2011. 3. 1.경부터 각 영업하고, 그간 원고들의 각 판매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다가 원고 A은 2013. 8. 31.경, 원고 B은 2013. 6.하순경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을 종료하였다.

제8조 (수수료)

1. ‘갑’(피고, 이하 같다)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를 익월 26일에 ‘을’(원고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2. 판매시 아래와 같이 정하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을’의 고용인원, 매장의 면적 등 ‘을’의 소요경비를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 판매시 판매금액의 정상 15.5%, 행사 15%로 한다

(VAT 포함). 4. ‘을’에게 지급될 수수료 중에서 법률상 또는 본 계약상 원천징수할 금액이 있거나 선 공제될 금액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갑’은 손해배상권을 포함하여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을’에 대하여 상계의 통지를 하고 전 1항 내지 2항의 수수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구상권)

1. ‘을’은 자신 또는 자신이 고용한 판매원 등으로 인하여 ‘갑’이 어떠한 금전적 손해나 명예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이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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