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5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44,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A은 2013. 5. 29. 위 피고가 롯데마트 C점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사업장에서 원고 소유의 의류를 위탁판매하고, 판매 대금의 15.5%를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은 2013. 5. 30. 위 사업장 운영 권한을 피고 B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 B은 2014. 7. 7.까지의 의류 판매 대금 중 38,41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의류 판매 대금 38,41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의류 판매 대금의 15.5%를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보았고, 원고가 기발생 위탁판매 수수료 중 4,514,000원을 피고들에게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미지급 의류 판매 대금에서 그에 대한 위탁판매 수수료 5,953,860원(= 38,412,000원 × 15.5%)과 위 기발생 위탁판매 수수료 4,514,00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장이 소재한 상가 소유자인 롯데마트 측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류 판매대금의 25% 상당의 매장수수료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류 판매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 매장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원고가 아닌 피고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44,140원 = 38,412...

arrow